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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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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5.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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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을 2013년 제2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들어갔다.

일제정리 기간에 재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의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자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종교 재무과장은 “울진군에 납부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군의 지역개발과 지역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고 체납액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원확충에 많은 저해요인이다”며,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재무과 징수팀(☎ 054-789-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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