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재산 취득세, 6개월 지나면 세금폭탄으로·····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3% 추가 부담해야
2011~2013년 3월, 상속 취득세 가산세 납부자 118명·····
2011년 32명 198만2천원, 2012년 12명 53만9천원, 2013년 3월 현재 74명 862만3천원
북면 고목리 전모씨,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상속 재산 취득세 관련 안내만 있었어도 수십만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은 없었을 것” 분통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 부족과 상속인의 법령 상식 부족으로 기한을 넘기며 취득세를 체납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납세자인 주민들의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등을 제작 배포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들의 불이익 처분을 막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울진군의 경우 2008~9년께 안내 스티커를 다량으로 제작해 두고도 배포를 통한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한 상속인 결정 등의 상속 협의가 늦춰지거나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이라는 잘못된 법령 상식을 가지고 6개월이라는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실례로 북면 고목리에 거주하는 전모(40세)씨는 지난 2월 북면장 명의의 취득세 부과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받고 깜짝 놀랐다고 전한다.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데 취득세 부과 예고서가 날아온 것도 황당했고, 더욱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취득세를 부과 예고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13년 3월 8일까지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전모씨는 몇 시간에 걸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겨우 상속 재산 취득세의 기본 개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북면사무소에서 보내온 ‘취득세 부과 예고서’나 ‘납세 고지서 겸 영수증’ 어디에서도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모씨는 결국 북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서 납세자 본인임을 확인시키고,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산출 세액, 본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에 대한 상세 세목과 세항을 어렵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모씨는 “2011년 6월에 홀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날 당시, 외국에 나가있는 형님 두 분이 급하게 고향에 와서 일을 치르고 다시 되돌아가기에 바빴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더해 형제들 각자의 바쁜 일상 때문에 상속에 관한 협의는 생각도 하기 어려웠다. 부모님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곧장 상속 재산 얘기를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1년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사전 안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덜컥 부과 예고서를 보내고, 연달아 납세 고지서를 보내는 울진군의 무성의한 행정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사망 신고 시에 읍·면사무소에서 상속 재산 취득세와 관련한 안내 한마디만 있었어도 몇 십만 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울진군의 ‘군민을 가족같이, 군정을 내일같이’라는 구호는 허울 좋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인가?”고 불만을 쏟아냈다.
또 “지난 2월 14일에 북면사무소에서 발송된 취득세 부과 예고서를 전달받은 주민만 무려 77명, 총 15세대에 이른다. 특히 고지서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됐다는 안내도 전혀 없고, 별도 항목도 없어서 일일이 계산해보지 않으면 납세자 본인이 가산세를 부담하는지조차 모르도록 교묘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행정이 법을 앞세워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관련 법령을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국민들이 법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지 않은가? 평생 한두 번 겪는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한 지방세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선량한 납세자인 주민들에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전가하기 이전에, 행정기관이 작은 수고로 안내만 했더라면 많은 주민들이 불성실한 체납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아쉬워했다.
실제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2년 3개월간 울진군의 사전 안내 부족과 상속인의 법령 상식 부족 등으로 인한 자진 신고 미이행으로 상속 재산 취득세 가산세를 납부한 주민은 118명이나 된다.
울진군에서 2011년 상속 재산 취득세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납부한 주민은 32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총 198만2천원이다.
그리고 2012년은 12건에 53만9천원이며, 2013년 3월 현재까지는 총 74건으로 납부 가산세만 862만3천원에 달한다.
반면 자진 신고 납부한 주민도 2011년 209명, 2012년 452명, 2013년 3월 현재까지 142명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2008~9년도 경에 지방세 신고 자진 납부와 관련한 안내 스티커 9천매와 고무인 3개를 제작해 울진군 본청 민원실과 재무과를 비롯해 10개 읍·면에 배부하여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읍·면 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 다시 한 번 읍·면 담당자들에게 상속 재산 취득세와 관련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 납부 미이행으로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전모씨의 거주 읍·면인 북면사무소 담당자는 “현재 북면사무소 해당 창구에 비치된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 홍보 스티커는 전혀 없다. 민원인이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 신고를 할 때 구두로라도 안내를 했더라면 취득세를 체납하여 몇 십만 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된다.”고 전했다.
2011년 32명 198만2천원, 2012년 12명 53만9천원, 2013년 3월 현재 74명 862만3천원
북면 고목리 전모씨, “부동산 소유자 사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상속 재산 취득세 관련 안내만 있었어도 수십만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은 없었을 것” 분통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자진 신고 안내 부족과 상속인의 법령 상식 부족으로 기한을 넘기며 취득세를 체납해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자체가 납세자인 주민들의 가산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등을 제작 배포하거나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들의 불이익 처분을 막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반면, 울진군의 경우 2008~9년께 안내 스티커를 다량으로 제작해 두고도 배포를 통한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스스로 신고해야 한다.
가족 간의 협의를 통한 상속인 결정 등의 상속 협의가 늦춰지거나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이라는 잘못된 법령 상식을 가지고 6개월이라는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실례로 북면 고목리에 거주하는 전모(40세)씨는 지난 2월 북면장 명의의 취득세 부과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받고 깜짝 놀랐다고 전한다.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데 취득세 부과 예고서가 날아온 것도 황당했고, 더욱이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취득세를 부과 예고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13년 3월 8일까지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전모씨는 몇 시간에 걸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겨우 상속 재산 취득세의 기본 개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북면사무소에서 보내온 ‘취득세 부과 예고서’나 ‘납세 고지서 겸 영수증’ 어디에서도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항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모씨는 결국 북면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서 납세자 본인임을 확인시키고,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산출 세액, 본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에 대한 상세 세목과 세항을 어렵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모씨는 “2011년 6월에 홀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날 당시, 외국에 나가있는 형님 두 분이 급하게 고향에 와서 일을 치르고 다시 되돌아가기에 바빴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더해 형제들 각자의 바쁜 일상 때문에 상속에 관한 협의는 생각도 하기 어려웠다. 부모님이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곧장 상속 재산 얘기를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서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1년 반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사전 안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덜컥 부과 예고서를 보내고, 연달아 납세 고지서를 보내는 울진군의 무성의한 행정에 할 말을 잃어버렸다. 사망 신고 시에 읍·면사무소에서 상속 재산 취득세와 관련한 안내 한마디만 있었어도 몇 십만 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울진군의 ‘군민을 가족같이, 군정을 내일같이’라는 구호는 허울 좋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인가?”고 불만을 쏟아냈다.
또 “지난 2월 14일에 북면사무소에서 발송된 취득세 부과 예고서를 전달받은 주민만 무려 77명, 총 15세대에 이른다. 특히 고지서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됐다는 안내도 전혀 없고, 별도 항목도 없어서 일일이 계산해보지 않으면 납세자 본인이 가산세를 부담하는지조차 모르도록 교묘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행정이 법을 앞세워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관련 법령을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국민들이 법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지 않은가? 평생 한두 번 겪는 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관련한 지방세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선량한 납세자인 주민들에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전가하기 이전에, 행정기관이 작은 수고로 안내만 했더라면 많은 주민들이 불성실한 체납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아쉬워했다.
실제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2년 3개월간 울진군의 사전 안내 부족과 상속인의 법령 상식 부족 등으로 인한 자진 신고 미이행으로 상속 재산 취득세 가산세를 납부한 주민은 118명이나 된다.
울진군에서 2011년 상속 재산 취득세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납부한 주민은 32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총 198만2천원이다.
그리고 2012년은 12건에 53만9천원이며, 2013년 3월 현재까지는 총 74건으로 납부 가산세만 862만3천원에 달한다.
반면 자진 신고 납부한 주민도 2011년 209명, 2012년 452명, 2013년 3월 현재까지 142명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2008~9년도 경에 지방세 신고 자진 납부와 관련한 안내 스티커 9천매와 고무인 3개를 제작해 울진군 본청 민원실과 재무과를 비롯해 10개 읍·면에 배부하여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읍·면 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 같다. 다시 한 번 읍·면 담당자들에게 상속 재산 취득세와 관련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 납부 미이행으로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전모씨의 거주 읍·면인 북면사무소 담당자는 “현재 북면사무소 해당 창구에 비치된 지방세 신고 납부 안내 홍보 스티커는 전혀 없다. 민원인이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 신고를 할 때 구두로라도 안내를 했더라면 취득세를 체납하여 몇 십만 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된다.”고 전했다.
현재 전국 다수의 지자체는 상속 재산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 안내문 제작 배포는 물론, 재산 현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속인을 위해 사망 신고 자료에 기초한 재산 상속 안내분을 등기 등의 우편물로 발송하면서까지 납세자인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전모씨는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 신고 시에 읍·면을 방문하는 상속 대상자에게 취득세 신고를 상세하게 안내해야 세무 민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울진군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결국 상속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인 군민 중심의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또 현실적으로 실천해나가는 울진군의 강한 의지만이 신뢰 행정을 구현하는 한 방법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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