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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 6월 15일까지 쌀직불금 신청

  • 입력 2013.05.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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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수탁사업 참여 농업인,“쌀직불금 신청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백승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달부터 내달 15일까지 쌀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쌀직불금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정부에서 쌀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쌀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신청해야 한다.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으로「농지법」제 60조에 의거, 벌금이 부과되며 농지처분명령 대상농지가 된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는 경작자가 부재지주나 비농업인의 농지를 경작해 쌀직불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작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1만㎡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수탁사업은 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부재지주의 농지를 맡아 농지가 필요한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한 부재지주는 자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처분 명령을 받지 않으며,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을 맡길 경우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 60%)에서 제외되어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등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작자는 농지은행을 통해 필요한 농지를 임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으며, 쌀소득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다. 
 
영덕·울진지사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약 900명으로부터 369ha의 농지를 수탁받아 전업농 등 농가에 장기 임대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부재지주와 경작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수탁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쌀소득직불금 신청에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한 경작자 중 신청 요건이 되는 농업인들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대수탁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www.fbo.or.kr)이나 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054-730-50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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