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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원리금 상환 감면·유예 안돼

  • 입력 2013.05.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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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도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포함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백승칠)는 공사가 추진하는 영농규모화사업, 과원규모화사업 등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은 농가에게 자연재해로 지원받은 사업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 원리금을 감면 또는 연기를 해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벼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에 포함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대상품목이면서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  공사에서 지원해오던 원리금상환 기한 유예와 이자감면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과 중복지원됨에 따라 제외되는 것이며, 자연재해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피해로 인한 손실을 극복하여야 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작물은 벼,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옥수수, 고구마, 마늘, 매실, 떫은감, 밤, 대추와 그 재배시설(부대시설 포함) 등 2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1,000㎡ 이상의 농지에 대하여 재해피해로 인한 상환 유예와 이자감면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없음으로 공사로부터 농지은행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는 빠짐없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것을 강조하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의 가까운 지역농협에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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