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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가동/건설원전에 설치된 안전계통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따른 감시위원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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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5.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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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 위원장 임광원)는 5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내 ‘신규 가동/건설원전에 대한 안전계통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긴급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감시위 차원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사건은 신고리1,2,3,4호기, 신월성1,2호기 건설 당시 발생한 사안으로, 건설 원전에 안전계통 제어케이블을 납품하기 위해선 반드시 공인검증사의 검증확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납품업체는 국내공인검증사에 의뢰를 하였고, 국내 공인검증사에서는 일부 검증 항목에 대해 해외검증사에 재 의뢰하는 과정에서, 해외검증사로부터 제어케이블 시험결과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공인검증사에서 시험결과보고서를 임의로 ‘합격’으로 위조하여 납품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엄격히 확인하고 감시해야 하는 공기업 한국전력기술(KEPCO  E&C)에서는 해외검증사로부터 원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관련 위조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더욱이, 본 사건은 지난해(2012년 11월 5일) 발생한 ‘국내원전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사건’과 동일하게, 또 다시 외부제보자의 양심 고백에 의해 드러남에 따라, 당시 정부/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관 합동조사단⌟ 결과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를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품질검증서 위조사건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관 합동조사단⌟에 울진 지역대표 3명이 직접 참여하여, “본 조사단의 구성과 조사 범위는 해외품질검증서 위조 부품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국내원전의 안전성 강화와 구조적 비리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원전에 대한 안전계통 관련 부품의 전수조사와 △특히 국산화 첫 적용 설비(유리화설비, RCP, MMIS)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제로베이스에서 투명하게 검증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감시위에서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와 한수원에 신규 원전에만 국한하여 조사할 것이 아니라, 국내 기 건설/운영되고 있는 전 원전에 납품된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또한 국내 공인검증사에서 그동안 수행한 검증 품목에 대한 검사항목에 추호의 거짓이 없었는지의 여부도 투명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
 
특히 외부제보자에 의해서만 밝혀지고 있는 원전관련 비리에 따른 한수원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처벌강화 등, 원전안전 확보를 위한 부조리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감시위에서는 본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사항을 포함한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원전 안전 확보노력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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