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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署, 양귀비 밀경작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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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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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서장 주의영)은 5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하여 6월 3일 자신의 집 화단에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일명 앵속)를 재배한 후포면 A모(여, 62세), B모(여, 58세)씨를 검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3월 초순경부터 자신의 집 화단에서 각각 양귀비 1,182주, 1,030주가 자라는 것을 알고도 이를 제거하지 않고 관상목적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경찰서는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며,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수확기를 맞아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 및 비닐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오는 6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 사건 관련 문의사항 : 수사과 강력팀 경사 석기성(010-2830-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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