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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입력 2013.06.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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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3년 1월 1일 기준 총 132,0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결정·공시사항은 군청홈페이지(www.uljin.go.kr)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013년 5월 31일자 결정·공시된 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간내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팩스(054-789-6659) 제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울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체계적이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지가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는 표준지선정부터 개별토지 조사, 산정에 이르기까지 내실을 기하여 추진하였다”며, “5월 31일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이의가있는 부분에 대하여 기간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란다”며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실(☎ 789-6640 ~ 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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