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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194회 임시회, 조례 제·개정…집행부 업무 보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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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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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진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제·개정···4월 25일~5월 2일까지 실·과·원·소 업무 보고 청취

 


울진군의회(의장 장용훈)는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제194회 임시회를 열고,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각종 조례안과 2013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임시회에 상정되어 5월 3일 제7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울진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진군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구체적으로,
▲‘울진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검사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는 제3조 군수의 의무, 제6조 사전 검사 요원의 편성과 임기, 제7조 사전 검사의 실시, 제8조 사전 검사 요원의 임무, 제11조 사전 검사 요원의 의무와 제척, 기피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의 종류와 강등이 신설된데 따라,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또 산업보건법에 의한 건강 진단을 공가 사유에 추가하고, 모성 보호를 위한 유·사산시의 특별 휴가 확대, 불임 치료 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당일 1일 특별 휴가 부여와 그 밖의 복무규정 미비 사항이 정비됐다.

▲‘울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2013년도 총액 인건비 산정 결과 정원 증원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이 조례에 따라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일부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울진군청 소속 공무원 총 정원은 598명에서 600명으로 2명이 증원됐고, 기관별 정원 조정으로는 본청이 302명에서 304명으로 2명 증원됐고,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일반직 6급 1명, 7급 1명이 증원됐다.

▲‘울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건 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 업무 수당 인상과 서울사무소 근무 수당을 파견 수당과 구분하여 규정함에 따라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 보조비의 추가 지급 근거가 신설됐다.
 
▲‘울진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산림 보호법’과 시행령 규정이 개정되어 2012년 8월 23일 시행된데 따라 산사태 취약 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조례는 산사태 취약 지역의 지정과 해제에 따른 대상지 선정을 심의 의결하게 되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 임기, 회의 진행 방식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국토의 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4월 10일자로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조례는 생산 녹지 지역에서의 조례(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시험 연구실, 농산물 건조, 보관 시설 등)에 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정된 이 조례는 세부 규정을 일부 수정 보완했다.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집행부에서 출생아 건강 보험금의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출생아 보호자의 여건 변화에 따라 조례 가운데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군의회에 상정한 이 조례안은 장시원 의원이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결됐다.

장시원 의원은 “울진군 출생아 보호자의 여건 변화에 따라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 집행부가 제출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보험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의 전액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험료 중 보험사로부터 환급받는 해약 환급금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울진군이 해약에 따른 수입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전국 어디에 이사를 가서 살더라도 고향인 울진군을 기억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운 가정의 경우 목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면 계속적인 보험 혜택이 박탈되는 상황을 보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울진군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울진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 가운데 제10조 개정안을 수정했다”고 제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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