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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에 대한 감시위원회 제41차 긴급 임시회의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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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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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 위원장 임광원)는 ‘신규 가동/건설원전에 대한 안전계통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비리업체의가 검증한 부품이 한울원전5,6호기에도 기 적용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6월 7일 오후 2시에 긴급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번 회의에는 ‘울진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함께 참석하여 관련 현안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감시위는 한울원전 제3발전소 소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한울원전 5,6호기의 안전등급 전력케이블 품목뿐만 아니라 비안전등급을 포함한 10개 품목이 더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에 대해 낱낱이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출하였다.
 
특히 지난해 ‘국내원전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사건('12년 11월 5일)’이 발생하였을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관합동조사단의 한정된 조사 내용과 조사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국내원전의 안전성 강화와 구조적 비리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는 원전의 모든 안전계통 부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상황에서, 이러한 감시위의 요구가 정부와 사업자측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발생되었음을 지적하였다.
 
감시위에서는 그 동안 제기된 원전현안 문제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인 유리화설비의 일방적 가동, △신한울1,2호기 건설에 첫 적용될 국산 RCP, MMIS 설비의 안전성 검증과 주민수용성 문제, △한울4호기 증기발생기 도입배경에 대한 의혹과 지연교체 결정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의 책임소재 규명을 재삼 요구하기로 하며, 이를 포함한 원전의 안전계통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제기된 지역의 원전 현안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체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감시위에서는 본 사건과 관련한 후속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원전 안전 확보노력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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