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울진읍 고성리 일원 예정 부지 2,140㎡ 3천700만원 매입, 5월부터 사업 본격 시행

합동 위령비 건립 예정 부지 항공사진(지적도)
6.25전쟁을 전후해서 울진 지역에서 부역 혐의 등의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을 위로하는 합동 위령비 건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울진군은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5천만원 등 총 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희생자들의 위령비를 건립하기 위해 부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군의회에 상정했다.
상정된 안건은 5월 3일, 제19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됐다.
민간인 휘생자 위령비 건립 예정 부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우진산업 맞은편의 울진읍 고성리 834-2번지 2,140㎡(647평) 규모로, 감정 평가를 거친 매입 추정가는 3천700만원이다.
예정 부지는 울진 지역의 최대 민간인 희생지인 울진읍 신림리 올시골 일원과 인접한 곳이다.

울진읍 신림리 올시골 도로변에 위치한 ‘울진 부역 혐의 사건 희생지’ 안내 입간판
앞서 지난해 12월 울진군은 울진읍 신림리 일원 2,205㎡(약 667평) 면적의 토지를 합동 위령비 건립 대상 부지로 잠정 확정하고 토지 소유주의 매매 승낙 의사까지 확인했었다.
그러나 신림리로 진입하는 마을 입구에 위령비가 위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대상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왔다.
6.25전쟁 전후 울진 지역 민간인 희생자 합동 위령비 건립 사업은 2008년 6월 3일 진실·규명을 결정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울진 지역에서 6.25전쟁을 전후한 민간인들의 부역 관련 혐의를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부역자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경이 임의 분류에 따라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전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당시의 실정법과 절차법을 위반한 것으로 반인륜적 야만행위였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위령사업의 지원’과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문서 기록의 정정’ 등을 권고했다.
울진 지역에서는 6.25 전쟁을 전후해서 부역 등의 혐의로 울진경찰서, 특무대(CIC), 국군 3사단 소속 헌병대와 보충대 군인들에 의해 울진부역혐의 7건 254명, 울진국민보도연맹사건 6건 29명 등 최소 283명이 총살과 매장 등의 방법으로 잔인하게 희생당했다.
▣ 합동 위령비 건립 추진 실적·향후 계획 ▣
△2013. 1. 23 : 경상북도 도비 요청 협의
△2013. 4. 3 : 지역 현안 사업(시책 추진 보전금) 교부(경상북도청) △2013. 4. 10 : 부지 매입 동의(기공 승낙 동의서 징구)
△2013. 4 : 편입 부지 매입·실시 설계 용역
△2013. 5 : 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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