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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걸 도의원, 정례회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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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6.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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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변 비상활주로 폐지 울진공항 대체




경북도의회 전찬걸 의원(문화환경위원장, 울진군)은 6월 27일 제26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 주민들의 현안인 죽변면에 설치된 비상활주로를 폐지하고 비행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울진공항을 비상활주로로 사용할 것을 관계 당국에 주문했다.

전찬걸 의원은 울진 죽변비상활주로는 국내에 공항이 적고 비행기 제작기술이 미흡하던 1978년도에 7번 국도와 병행하여 이용되면서 비상시 군사용 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해 긴 활주로가 필요하였으나 현재 다른 대부분 지역은 철거하고 몇 군데 비상활주로만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죽변 비상활주로는 북으로 약 1.5km 지점에 한울원자력발전소 6기가 가동 중인데 비행기가 이⋅착륙 시 원전 상공을 관통하기에 항상 위험이 존재하여 비상활주로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남쪽으로 약39km 떨어진 울진공항이 2011년도에 완공되어 현재 민간인 비행교육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곳을 비상시 활주로로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구역내에서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재배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활주로 주변 개발행위 제한 규정을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울진군민은 울진공항을 비상활주로로 사용하고 죽변면에 위치한 비상활주로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만큼, 경북도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데 앞장 설 것”과 “경상북도, 울진군, 지역주민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5분 발언 내용>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진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전찬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울진군 죽변면에 설치된 죽변 비상활주로 폐지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영상자료를 보고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진군 죽변면에 설치된 비상 활주로는 35년 전인 1978년도에 7번 국도와 병행하여 이용되면서 비상시 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한 군사시설로 설치되었습니다. 

비상활주로를 많이 설치하던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은 국내에 공항이 적었고 비행기 제작기술이 미흡하여 긴 활주로가 필요하였으며, 전투기의 체공시간이 짧아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에 비상활주로를 많이 설치하던 시대였으나 현재는 대부분 지역은 철거하고 몇 군데 비상활주로만 있는 실정입니다.

죽변 비상활주로의 상황은 북으로는 약 1.5km 지점에 우리나라 최대의 핵 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6기가 가동 중이며 비행기가 이⋅착륙 시 원자력발전소 상공을 관통하기에 항상 위험이 존재하여 비상활주로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남쪽으로 39km 떨어진 울진군 기성면에 위치한 울진공항이 2011년도에 완공되어 현재 민간인 비행교육원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곳을 비상시 활주로로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활주로 주변의 개발행위 제한은 앞서 도면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항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재배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제2구역부터 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 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재배 또는 방치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으며, 죽변 비상활주로의 경우 가장 많이 제한을 받는 제1구역에서 제3구역까지의 면적은 약4.5㎢로 여의도 면적(약8,4㎢)의 1/2에 해당되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죽변면 발전에 너무나 큰 저해 요인이면서, 실제 재산 소유주의 주민들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기에 울진군민은 울진공항을 비상활주로로 사용하고 죽변면에 위치한 비상활주로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경북도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데 앞장 설 것을 요구하며 경상북도, 울진군, 지역주민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죽변지역 비상활주로는 폐지하고 비행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울진공항을 비상활주로로 사용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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