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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면 주민 ‘비상활주로 폐쇄하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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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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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비상활주로는 사고 개연성 높다’ 지적
···‘유사시 울진공항 활주로 이용하면 된다’ 주장

1978년 비상활주로 개설 후 단 3차례 비행훈련
···34년간 비행안전구역 건축물 고도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침해 심각







 


윤영복 죽변면발전협의회장

죽변비상활주로 폐쇄·이전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완수 울진군의회 의원, 윤영복 죽변면발전협의회장, 윤무영 죽변면체육회장, 전찬업 죽변면리장협의회장, 천창원 죽변면청년회장, 문정애 죽변면부녀회장)가 오늘(7월 1일) 오전 11시 죽발협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전투기 이·착륙시의 원전 사고 개연성과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이 심각하므로 비상활주로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참석한 기자들과 주민들에게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피격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각종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핵발전소 주변의 비상활주로에 비행기가 이·착륙한다는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참사에 주민 모두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라며, “군사시설인 비상활주로가 필요하면 기성면 울진공항 활주로를 이용하면 되는 만큼,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죽변비상활주로를 폐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추진위 공동 대표인 윤영복 죽발협 회장은 “향후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각계각층에 주민들의 불안감과 불편함을 전달하여 비상활주로의 폐쇄 동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필요하면 대규모 주민 집회를 이어가는 등 집단행동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1978년 활주로가 개설된데 이어 1991년부터 공군 죽변파견대가 상주하기 시작한 죽변 비상활주로는 전체 면적 27,500평(주기장 8167평, 활주로 23695평) 면적으로, 활주로 폭 47.5m, 활주로 길이 2.8km 규모이다.

특히 죽변비상활주로는 1978년 활주로 개설 후 34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11월 28일 실시된 전투기 이·착륙 훈련을 포함하여 단 3차례의 훈련이 이루어진데 반해, 비행안전구역의 건축물 고도 제한에 따라 고층 건물을 올리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왔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앞서 5월 21일, 죽변면 기관·단체장 간담회에서는 군사 시설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삶의 터전을 원상회복하기 위해서는 비상활주로가 반드시 폐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단체장 5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를 발족했었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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