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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議會 재의결 ‘공공요금 지원 조례안’···郡 , 大法에 무효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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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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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결(재의)을 요구한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안」이 지난 4월 24일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재의결되자, 울진군이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5월 13일 대법원에 제기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비롯해 상급 기관의 의견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 결과 군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등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울진군의 대법원 제소와 관련해 울진군의회에서도 6월 12일 현재 소송 과정에서 변론 등을 수행할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되면 대법원에서 피고인 울진군의회측에 답변서 제출 통보, 준비 서면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에는 통상 3 ~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울진군의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제19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안」을 가결시키고 군 집행부에 이송했으나, 울진군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 1월 10일 울진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울진군의회는 지난 4월 24일 제19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전신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안순자, 백정례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이후, 4월 24일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조례안은 울진 군민 전체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을 비롯하여 정부와 지방공공단체가 정한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울진군수가 공공요금 일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목적, 용어의 정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범위, 지원액 및 지원기준과 방법, 중복 지원 금지, 환수 처리, 대장 관리, 예산의 확보, 시행 규칙 관련 사항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담고 있다.
  
전신규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 대해 ‘울진군은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국가 전력사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 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군민들에게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하여 군의회는 의원 3인 공동 명의의 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군의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 등 상위 기관이나 법률 전문가 등에게 별도의 자문이나 질의 등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 관계자는 “재·개정해야 할 조례안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에도 군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자문 등을 외부에서 구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조례안을 가결해서 집행부로 이송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재의결을 요구할 당시의 조례안 검토 의견은 접수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집행부가 군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한 이유는?
  
울진군은 지난해 12월 21일 울진군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이 집행부로 이송되어 오자 지난 1월 10일 조례안 검토 의견을 통해 군의회에 “울진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로써 재원 확보 방안 없이 시행할 경우 지방 재정 운용에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위 법령인 전기사업법,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수도법 등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불특정 다수인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공공요금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3조, 제17조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군의회의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울진군은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안으로서 울진군의 현 재정 상황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더욱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방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한다.
  
군 집행부는「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 지원 조례안」에 따라 울진군이 군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할 경우, 2012년 기준으로 한국전력공사 울진지점에서 징수하는 가정용 전기요금 계량기 수를 기준으로 예상 전기요금의 50%~100%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2억여원~3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한편,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예산 소요액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울진군의회는 집행부와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A군의원은 “북면, 죽변면, 울진읍을 제외한 7개 읍·면에 지원하는 전기요금 보조금 예산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읍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월 8천280원의 절반 정도를 보조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약 5억여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법률(발지법)’에 반경 5km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7개 읍·면 주민들에게는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3개 읍·면 중 최하위의 울진읍 주민들이 지원받는 금액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군의회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재원은 경상북도에서 가져오는 지역개발세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원자력특별지원금을 기금으로 출연해서 그 이자로 충당할 수도 있다. 그런 만큼 재원 조달 방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원특금 사용처 두고 대립각 세웠던 집행부 vs 군의회, 기싸움(?)의 재연인가
  
지난해 집행부와 울진군의회는 신울진원자력발전소 1,2호기 건설과 관련한 특별지원사업비(원특금) 600억여원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었다.
  
집행부가 원특금 610억원을 예산 편성하여 군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가 반려 당하자 일부 공무원들이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 운운하면서 갈등을 증폭시켰고, 군의회 또한 집행부를 상대로 질타성 군정 질문을 펼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치닫던 일련의 사태는 5월 25일 군의회 임시회를 통한 임광원 군수의 공식 사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소송 건에 대해서는 일단 군의회와 집행부 모두 다 양측의 기싸움이나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외부에 비춰지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우선 집행부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울진군의회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B군의원은 “4월 24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조례안이 일부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사전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중의 하나인 전기요금 보조 사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는 해당 지자체에서도 중앙 부처와 국회 등에 전기 요금 보조금 지원을 발전소 주변 지역 중 반경 5km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 그런 만큼 군의회가 이번 조례안을 가결시키고 공포되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발전소 주변 지역 반경 5km밖의 주민들에게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크게 기대했다.”고 말했다.
  
또 “그런데 집행부는 대뜸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것도 영덕과 대구에 각각 지정해두고 있는 2명의 고문 변호사가 아니라, 서울의 유명 법무법인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현 임광원 군수의 공약사항 중에도 ‘전기 사용료 보전지역 군 전역 확대안’이 있는 만큼, 집행부와도 어느 선까지는 교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끝장을 보려고 달려든다는 식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반면 울진군 관계자는 “집행부로서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군수 역시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울진군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을 묘안이나 예산 마련 방법 등에 관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군의회에서 원안대로 재의결한 조례안이 엄연히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판단되고, 예산 마련 방안도 마땅치 않은데 그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은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국의 지자체가 울진군 공무원들을 최소한의 상식과 개념도 없다고 비웃고 조롱할 것이다. 특히 조례안 무효 소송을 통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집행부와 군의회 모두 다 향후 관련 업무를 추진하거나 조례안을 제정할 때 훨씬 더 당당하고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서 “또한 이런 사실이 군민들에게 자칫 잘못 전달되면 ‘군의회는 전기요금을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집행부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방해를 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일을 집행부가 왜 앞장서서 하겠는가? 대법원에 제소한 이유에 다른 뜻은 없다. 군의회에서 가결한 조례안이 상위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큼, 대법원의 합리적인 법리 해석을 한번 받아 보자는 것이다.”고 전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울진군의회 또한 절반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군의원은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공공요금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을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맡겨 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한다. 대법원의 명확한 법리 판단을 거치고 나면 향후에 관련 조례를 다시 제정할 일이 생길 때, 그만큼 부담을 덜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집행부는 울진군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왜 서울 거주 변호사를 선임했는가? 그리고 군의회는...?
  
집행부의 대법원 제소와 관련하여 군의회가 발끈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울진군이 각종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고문 변호사가 각각 영덕과 대구에 2명이나 있는데, 굳이 왜 서울에 거주하는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했는가?’이다. 
  
울진군이 선임하고 있는 고문 변호사에게는 매월 20만원씩 법률 자문료격인 정기 수당이 지급되고, 울진군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때는 소송가액에 따라 별도의 소송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처음에는 울진군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두 변호사 모두 각각 영덕과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래서 어차피 대법원이 있는 서울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 이외의 딴 뜻은 없다.”고 전했다.
  
울진군은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서울 U법무법인에 변호사 비용인 착수금 500만원을 지급했고, 소송에서 이길 경우 성공 보수인 승소 사례금 5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진다.
  
울진군의회 또한 6월 12일 현재, 법정 다툼에서의 답변서 제출과 준비 서면, 변론 등을 일반 공무원이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 별도의 변호사 선임을 앞두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군의회도 조만간 서울에 거주하는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다.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착수금과 승소금 등은 집행부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서 1999년 3월 5일 제3대 울진군의회가 집행부의 재의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킨데 대해 집행부는 대법원에 조례안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같은 해 9월 17일, 대법원은 원고인 울진군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며, ‘(군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 위배의 조례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군의회의) 재의결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었다. 
  
울진군 집행부와 군의회간에 갈등이 있다면 서로가 그 갈등의 원인과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합리적인 협의를 거치는 조정 과정을 통해 원만하게 풀어가야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군민들이 사용해야 할 예산으로 집행부와 군의회가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가면서까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그 이유야 어떻든 외부에서 보기에는 볼썽사납게 비칠 뿐이다.
  
애초 갈등이 파생된 원인과 과정을 잘못 분석하거나 합리적인 조정을 거치지 못해서 오히려 집행부와 군의회가 갈등 생산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결국 또 군민들만 유·무형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은 자명하다. 
  
집행부와 군의회가 자체 조정 역할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서로에게 주어진 바른 역할을 스스로 정립하는 일이 절실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무게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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