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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7월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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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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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군수 임광원)75일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9,457건에 3784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136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건축물𐤟선박 소유자로 주택 14,251건에 626백만원, 건축물 5,086건에 3152백만원, 선박 120건에 6백만원이며, 2012년 대비 390건에 296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 건축물 재조달 원가 기준 가격이 당 지난해 61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개별주택가격은 1.92% 상승했다. 신한울 1,2호기 건설에 따른 신규 건축물(조립식등)의 증가로 인해 재산세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716일부터 7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2012년까지 5만원초과)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되고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고지된다.

                       재무과 과표팀(054-789-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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