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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만기일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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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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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추진
울진소방서장(서장 오원석)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일인 8월 22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입률을 100%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 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로 2013년 2월 23일 시행되었으며, 가입 대상은 모든 다중이용업소(총22개 업종)로 신규업소는 2월 23일부터, 기존의 업소에는 8월 22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울진소방서에 따르면 현재까지(7. 9일 기준)의 보험가입률은 27% 정도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책반 구성·운영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 책임 담당자 지정 ▲업소별 책임담당자 대상처 방문, 유선, UMS메시지 가입지도 ▲다중이용업 직능단체 협조 공문 발송 등이다.

울진소방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다중이용업주는 8월 22일까지 모두 가입을 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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