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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참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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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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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서장 주의영)는 7월 17일 2층 회의실 관내 운수업체 ㈜울진여객,(주)울진관광,울진개인택시지부와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실천 헙무협약식을 가졌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공약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10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주서장은 “이번「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울진군의 선진교통문화 정착의 교두보로 활용, 향후에도 적극적인 민,경 치안협력 홀동을 통해, 범죄와 교통사고등의 제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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