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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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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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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됨에 따라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을 받고 있다. 축사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9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1월부터 12월경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피해보전제도는 2013년 올해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피해품목으로 선정되어 FTA 체결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 도모 및 피해 보전을 위해 실시한다.

한편 신청자격은 작년 2012314일 이전부터 소를 키운 농가는 농어업경영체나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단가는 한우 13,000/, 송아지 57,000/두 정도이며 폐업을 할 경우 폐업지원금은 수소 810,000/, 암소 900,000/두 정도이다.

/ 친환경농정과 축산팀(054-789-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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