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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제 전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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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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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2일부터 동물용 의약품 처방전 발급 후 사용


 
동물 및 축산물에 항생제 잔류 등 동물용 의약품의 오·
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한다.

울진군은 82일부터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의 직접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는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

    
앞으로 동물용 마취제
,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백신, 기타 신경계 및 순환계 작용약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농가에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의사가 가축을 직접 진료한 후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품을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면역 강화제, 사료 첨가제와 구제역, 아까바네, 설사병 등 대부분의 예방백신은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처방전 발급비용은 최대 5,000원이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20148월까지는 처방전 발급비용이 면제되며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축산농가 홍보를 위해 72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선도농가 40여명을 대상으로 수의사 처방제의 기본취지 및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업인이 본 제도를 이해하는데 이바지 했으며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의사 처방제 실시에 따른 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2013120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 1,200두에 대해 가축 진료비를 일부 지원 중에 있어 축산농가에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 친환경농정과 축산팀 (054-789-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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