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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해 무허가 가스판매시설 화재…郡·가스公 관리·감독 부재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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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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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가스판매업소, 1994년 평해읍 직산리 소재로 허가···수년전부터 현 건물에서 무허가 판매 지속해와
  

6월 29일 오후 9시 5분경 평해읍 평해버스터미널 맞은편의 한 무허가 가스판매시설에서 LPG가스통이 폭발하며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 무허가 가스판매시설을 지도 감독해야 할 울진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소 수년에서 최고 십 수 년 동안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화재 현장을 지켜본 인근 주민들은 이번 화재가 판매 업주를 비롯하여 관리 감독 기관인 울진군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안전 불감증과 관리 감독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입을 모았다.  
  
화재가 발생한 H가스판매업소는 1994년 울진군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을 당시의 시설 소재지가 평해읍 직산리로 돼 있지만, 수년전부터


평해읍 시내의 현 건물에서 무허가로 버젓이 가스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불이 난 무허가 가스판매업소 건물은 지난 1995년 준공 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울진군 관계자는 “지난 94년도에 평해읍 직산리로 허가가 나갔는데, 어떻게 수년 동안 불법으로 평해 시내에서 가스 판매 영업을 해 올수 있었는지 담당자로서도 이해하기 힘들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울진군이 정기 점검을 실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화재 이후에 가스안전공사가 사고 현장에서 정밀 조사를 실시해왔는데, 7월 18일 현재까지 그 결과가 울진군에 통보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울진군은 “가스 판매 장소를 무단으로 변경해서 판매해온 업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었지만, 병원으로 후송된 지 일주일 정도 만에 사망하면서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 판매 시설 허가가 난 장소와 실제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업소 단속 등을 포함한 정기 점검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화재로 업주 이모(54세)씨가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고 포항을 거쳐 부산의 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용접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로 인해 LPG가스통 보관 창고와 주택이 전소하며 소방서 추산 2천2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화재 당시 인근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이어진 가스통 폭발 소리에 놀라 다급하게 집밖으로 뛰쳐나왔고, 까만 연기와 시뻘건 불기둥이 평해읍 시가지 일대를 가득 메웠다. 
  
특히 백암온천지구에서 열린 제1회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내려오던 운전자들은 평해 시내를 근접 우회하는 구 7번국도 교통 통제로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울진소방서는 “소방차 16대와 소방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을 포함한 109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화재 진압에 나섰지만 가스통의 잇따른 폭발로 어려움을 겪다가 1시간 20여분이 지난 10시 23분에 완전 진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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