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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경고 무시, 막가는 LPG가스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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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8.0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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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LPG가스교체비용 주민부담과 배달 거부로...


 
정부는 지난 6월부터 LPG가스용기 제작기한이 26년이 지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거나 노후 LPG가스 용기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받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스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교체비용을 계속 부담도록 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장시원 군의원은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었고 군담당과에서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었지만 현재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보도 자료를 냈다.

  장 의원은 “며칠 전인 6일, 항의성 민원이 빗발치는 서면지역을 군 담당과 직원과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현재 많은 가구에서 한 가구당 이미 26년이 지난 LPG폐용기를 평균 3~5개씩 보유하고 있다.” 대책 요구에 나섰다.

 
   A가스판매점은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6월 달 부터 전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4월~5월에 소비자들에게 사용기한이 2013년 5월까지인 LPG용기를 집중적으로 공급해놓고 7월부터 소비자들에게 7만원의 신규용기 교체비용을 강압적으로 부담시켜온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몇 가구 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과 외딴집의 경우 겨울철 눈 등으로 인해서 한 가구당 최소 2통에서 최대 8통까지, 평균 4통 이상씩을 소유하고 있다.

  장 의원은 “가스 판매점에서 한 가구에 폐기 기한을 몇 달 남겨놓은 가스용기를 제공해놓고 배달 시점에 교체 비용 전체를 소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부담을 거부하면 배달 자체를 거부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울진군은 가스용기 교체 시, 교체비용을 받는 불법행위에 대해 읍면사무소나 경제교통과 경제팀(789-6772)로 신고해줄 것 홍보하고 있다.

  장시원 의원은 “더 이상 한 두 군데 가스판매점의 횡포로 계속 소비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두고 봐서는 안된다.”며, “군은 각 읍면사무소와 마을 이장들의 협조로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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