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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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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8.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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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최근 정부의 야생동물보호정책으로 늘어난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하여 농작물 및 주민피해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성숙기와 수확기인 8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2013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2013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울진지회 소속의 모범엽사 20인을 선정하여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출동하여 총기를 통한 포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울진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농업소득보전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지원을 위하여 지난 6월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있다.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적정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울진군은 2012년에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와 고라니 총 705마리를 포획하고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160가구에 1억2천1백4십만2천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울진군은 2013년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동안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포획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멧돼지와 고라니 이외의 야생동물이 불법 포획되지 않도록 야생동물 보호관리원을 배치하고 울진경찰서와 협조하여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기취급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앰프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안전을 도모하고 민가, 축사, 도로변 등에서는 포획활동을 제한하고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등에서는 총기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성묘객과 관광객이 많은 추석연휴기간(9. 16 ~ 9. 22)과 울진금강송송이축제기간(10. 4 ~ 10. 6)에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지 않는다.
 
정만교 산림녹지과장은 주민들에게“효율적 포획활동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이 출현하거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산림녹지과 또는 읍면 산업팀으로 신고하면 된다”며“총기사고 예방을 위하여 포획활동이 허가된 지역에 출입할 경우 유해야생동물로 오인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출입을 자제하고 부득이 출입해야 할 경우 눈에 잘 띄는 옷을 착용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출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 054-789-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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