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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은어 산란기 불법 어업행위 단속

  • 입력 2013.08.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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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군수 임광원)은 은어 산란기를 맞아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관내 왕피천 및 주요 하천에서 은어 포획이 금지된다.

군은 은어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에서 수산자원(은어)을 불법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촉된 명예감시관 55명과 군 합동으로 연계하여 집중 단속한다.

최근 지속되는 불볕더위와 가뭄에 피서철까지 겹쳐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우심 하천에 대하여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말을 이용한 주・야간 및 주요 어종별 산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내수면 불법어업으로 적발되면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유어행위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 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 054-789-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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