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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노 울진지회, 92.3%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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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8.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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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과 한전KPS는 국가계약법 준수와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지침 준수하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울진지회는 1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파업) 조정을 신청했으며, 21일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진행했다. 재적 조합원 85명 가운데 78명 조합원이 참여해, 72명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민공노) 울진지회는 한수원 한울본부에 소속된 발전기 경정비업무를 담당하는 용역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대다수 노동자들이 2013514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민공노 울진지회는 경정비업무 담당 용역업체와 지난 620일 상견례로 시작으로 88일까지 총 6차 교섭을 했으며, 19일 사전 조정을 통해 의견 접근을 시도했으나 노동조합 활동과 복지, 임금부분에 대한 사측 안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교섭과정에서 용역업체들은 한수원과 한전KPS의 눈치를 보면 실제적으로 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용역업체는 공정율 90%를 달성해야 한다며 조합활동과 관련해서 수용불가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조합활동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 휴가(15)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실제적으로 노조원이 연차휴가를 쓰게 되면 공정율 90%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통제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관리 감독과 설계자인 한전KPS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기본적인 노동자들의 권리와 조합활동 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

  한수원은 한전KPS라는 자회사를 두어서 발전소 내에 경상 정비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다. 한수원KPS공사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경상정비 업무를 용역하도급화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경상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이 발전시설의 일상적 점검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음에도 공사계약으로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정부의 비정규직 지침의 적용이 배제되어 고용불안과 임금갈취를 당하고 있다. 더구나 1년마다 업체가 변경되어 고용불안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 정부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와 각종수당, 상여금 400% 지급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일상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임무를 하고 있는데도 한수원은 공사 계약을 체결함으로 교묘하게 정부지침을 어기고 있다. , 1년 일하나 10년 일하는 똑같은 저임금 구조를 만들고 고용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다.

  공기업인 한수원과 한전KPS는 박근혜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지침에 따라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노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며, 현 사태를 키우고 있다.

  22일 본 조정에서 용역업체가 전향적인 안제시가 없거나 한수원과 한전KPS가 책임있는 답변이 없다면, 부득이하게 투쟁을 통해 돌파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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