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결의문․건의문 채택
울진군의회(의장 주광진)는 12일(화) 제131회 임시회 열고 제1차 본회의에서 원자력발전소관련현안문제해결촉구결의문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관할확대건의문을 채택했다.
원전소재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대책 방안을 위한△신활력지역추가선정 △원전발전세 제정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 울진제외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또한, 단독부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1심재판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관할하에서 포항지원이 관할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편리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정부(대법원장, 국무총리, 법무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원자력발전소 관련 현안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예로부터 진귀한 보배가 많고 불의에 굴 할 줄 모르는 충절의 고장이나 전국의 가장 오지인 우리 울진의 10만 군민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33명의 구속자를 양산하면서 원자력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를 결사반대 하여왔지만 결국 5기는 상업운전 중이고 1기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에 있어 국가 전력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으나 원전의 잦은 고장과 울진 앞바다에서 발생한 국내 계기 관측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 발생, 울진원전 5호기의 열전달 완충판 이탈 등으로 안전성에 대하여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있으며, 또한 원전 종식과 관련하여 3차례에 걸친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전수거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일부 주민의 유치 청원이 있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우리 울진이 거론되고 있으므로 주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대다수의 군민은 분노와 불안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 활력지역」선정에 있어 경상북도 내의 13개 군(郡) 중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칠곡군을 제외한 모든 군과 2개의 시(市)도 포함되어 있으나 울진군이 제외 된 것은 선정지표 중 재정력지수가 선정된 자치단체에 비하여 높다는 이유인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울진군의 경우 군세 수입 210억원 중 원자력발전소 관련 군세(주민세, 재산세)가 126억원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군민의 생존권을 담보로 국가 전력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나 전국에서 교육, 의료, 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낙후되어 있고, 특히 대도시 어디에서든지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교통의 오지로 방치되어 있는 울진에서 군민이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에서 과징된 군세로 인하여 「신 활력지역」선정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군민의 원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 울진군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통감하며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특별한 희생』을 강요 받아온 군민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의 원전 소재 지역에 대한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대책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사항을 촉구하기로 결의한다.
1. 정부는 「신 활력지역」선정에 있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과징되는 군세(주민세, 재산세)는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재외하고 재정력지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재검토하라.
1. 정부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보다도 몇 백배 위험하다고 말한 원자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원전발전세(가칭)를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정부는 3차례 걸쳐 공문서로 약속한 울진 원전종식의 약속을 즉시 이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이후 추진되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 부지선정에 있어 울진을 제외하라.
2004년 10월 12일
경상북도울진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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