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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의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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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8.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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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과학인재들을 육성하라

 
황이주(울진) 경북도의회 의원이 이공계 여학생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황이주 의원은 공학이나 이학 분야의 연구직 및 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여성들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8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의 주요 골자는 도지사가 이공계 여학생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본방향, 지원시책 및 추진전략, 지원센터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육성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과학기술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여성과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의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사업은 2013년의 경우 대구경북여성과기술인지원센터, 여성IT인력양성사업, 여성과학기술여학생 멘토링 사업, 여성과학단체 지원 사업 등에 10억 2천6백만원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례안은 26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6일 제264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황 의원은 “최근 우리사회는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인이 양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과학기술인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면서“이번 조례안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고 싶었다”고 했다.

한편 황 의원은 이번 회기 동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조례 외에도 ‘경상북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 도로 관리 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경상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등 모두 4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하거나 공동 발의하는 등 단연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경상북도의회(행정보건복지위원회) 053- 60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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