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한 달간 일체 어로행위 금지
군은 은어가 돌아오는 시기인 5월 한 달을 ‘은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특히 은어가 올라오는 왕피천, 울진읍 남대천, 평해 남대천 등지의 주요 하천 내에서의 밧데리 사용, 투망, 자망, 낚시 등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과 강력한 처벌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회유성 어종인 어린 은어가 겨울을 바다에서 보내고 성장을 위해 하천으로 올라오는 시기인 5월 한 달은, 은어의 원활한 소상(遡上) 을 위해 은어포획 금지기간으로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산란기인 8․9월에도 자원번식을 위해 추가 포획금지 기간으로 설정돼 있는 만큼, 주민들 스스로가 어자원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유선방송, 반상회보, 현수막 등 주민홍보를 통한 은어의 자원관리와 보호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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