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진군의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조례’제정

  • 입력 2013.08.27 17:46
  • 글자크기설정

  •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순자 의원, 간사 김완수 의원


울진군의회(의장 장용훈)는 7월 8일부터 22일까지 개회한 제195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군의회는 2013년도 각종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안순자 의원, 간사에는 김완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또한 ‘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울진군 중증 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개 조례안을 심의하여 제․개정했다. 
     
▲‘울진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과 공중 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탑승 차량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전용 주차 구역 설치, 안내 표지판 설치, 자동차 표지 발급, 위반 차량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역 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 능력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업무와 기능, 이용 대상과 인원, 이용 절차와 비용, 위탁 운영, 비용의 보조 등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울진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는 울진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목욕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방법과 시기, 목욕권 사용, 환수 처리 등의 규정을 세세히 담고 있다.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울진원자력발전소의 명칭이 한울원자력발전소로 변경된데 따라, 조례 가운데 울진원자력발전소라는 명칭을 한울원자력발전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기존 건설방재과의 과명이 안전재난건설과로 변경된데 따라 조례 중 건설방재과를 안전재난건설과로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울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조례 본문 내용 중의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을 시에 가산 징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공무원이 허위의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거나,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환수 금액의 2배를 가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군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일부 가목의 명칭과 제목 등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울진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 간사를 각 읍면 총무 담당 주사에서 부읍장 또는 부면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 일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울진군 수도 급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는 급수 구역, 급수 설비의 구분, 급수 공사의 구분, 세대별 계량기 설치, 공용급수 설비의 설치, 공사비 부담과 급수 설비 관리 등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마을 상수도·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이 조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비용과 관련하여 “다만, 신규로 수도 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 공사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수 관로 개량과 시설 개선 시에 계량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울진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수도 관리자와 손괴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부담금 부과 대상과 범위, 부담금 산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 정리. 이명동기자(uljinnews@empas.com)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진군의회,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조례’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