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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9월 재산세 18억6천9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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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9.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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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군수 임광원)2일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24,110건에 1869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136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10만원 초과 되는 주택소유자로서 토지 23,4361718백만원, 주택 674154백만원이다. 2012년 대비 토지는 311건에 8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주택은 2,119건에 72백만원이 감소되었다.

  주택분 재산세가 감소한 이유는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부과로 변경되어 7월 부과 금액은 많아지고 9월 부과 금액은 줄어들게 됐다.

  또한 토지는 전년대비 토지분 개별공시지가가 0.33% 상승 되었고 비과세의 과세전환 등으로 재산세가 증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나 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재산세는 추석연휴로 인해 납부기간이 줄어들어 고지서 수령 후 납부개시 916일 전이라도 납부가 가능하다.

                    재무과 과표팀(054-78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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