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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년 2전 수입인지 첩부 부동산 매도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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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9.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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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일제강점기인 소화(昭和) 8년(1933년)에 생산된 북면 주인리 소재 부동산의 매도 증서(賣渡證書)로 가로 38cm, 세로 27cm 크기의 낱장 문서지만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편집했다.
  
일제강점기에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관문서(官文書) 양식의 매도증서에는 부동산의 표시, 매도 대금 등이 기록되어 있고, 매수인인 매주(買主)와 매도인인 매주(賣主)의 주소 성명과 날인,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사용되던 2전 수입인지(收入印紙)가 붙어 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명문(明文)’ 형식과 대한제국 시기의 ‘대한제국 전답관계(大韓帝國 田畓官契)’인 ‘지계(地契)’ 형식이 각종 부동산 거래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구속력 있는 문서 형식이었다.
  
그러다가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 1910년 8월 29일) 이후인 1912년 3월 18일에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에게 적용되던 민사에 관한 기본 법규인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 공포되면서 일본 민법과 기타 법률을 의용하기 시작하여 부동산 양도와 공시에 대한 일제의 등기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등기제도와 증명제도가 병존하였고, 이에 대한 관리도 법원과 행정기관에서 병행하여 관리했다.
  
이번에 소개하는 부동산 매도증서 또한 1933년에 생산된 문서인 만큼, 일제의 등기 권리증과 같은 형식으로 부동산 등기가 이루어지고 매매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의 수결(手決) 대신 일제의 방식을 따라서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편 조선 초기에서 1883년까지는 매매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목적물의 인도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때의 계약 문서를 ‘명문’ 또는 ‘문건’이라고 불렀다.
  
이런 문기(文記)는 양 당사자와 증인, 집필인(筆執人)이 모인 가운데 집필인이 이를 작성하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런 소유권의 이전 사실을 10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신고하고 입안(立案)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 이를 입안제도(立案制度)라고 불렀다.
  
이어서 1893년부터 1905년까지는 일명 ‘지권’이라고 불려지는 ‘지계 제도’가 시행됐는데, 전답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관청에서 발급한 지계를 소지해야 했고, 소유자가 전답 등을 매매할 때는 지계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새로운 지계로 교환받도록 했다.
  
앞서 본지 [울진뉴스]에서는 고종 황제 당시에 생산된 대한제국 전답관계(大韓帝國 田畓官契) 문서인 지계를 포함하여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根抵當權設定契約書)와 부동산 매도 증서(賣渡證書), 부동산 담보 목록(不動産擔保目錄) 등을 소개했었다.
  
이번호에 소개하는 일제강점기 문서인 부동산 매도 증서(賣渡證書) 또한 1933년에 울진 지역에서 생산된 문기(文記)로써 희소가치와 사료 가치 등이 매우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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