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산업허가제 시행 의무교육 꼭 받으세요!

  • 입력 2013.10.01 10:19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3년 2월 23일 시행된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가축 사육업 신규 등록대상 559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시행 의무교육을 한다.

교육대상 농가는 소 300㎡ 미만, 돼지․닭․오리 50㎡ 미만과 양(염소․산양 포함),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이며 사육면적이 15㎡ 미만 가금류 사육농가는 제외된다.

의무교육 장소는 지역에 따라 10월 7일 울진문화예술회관 영상관(후포면 삼율리 소재)과 10월 8일 엑스포공원영상관(근남면 수산리 소재)에서 시행된다.

교육시간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1hr),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hr), 친환경동물복지 및 축산환경(2hr) 등 3개 과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을 위해 영덕울진축협울진지점에서는 대상 농가별 교육 참석 통지서를 기 배부하였으며 대상 농가는 교육비 15,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축산업 경영시 축산업 허가 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제 대상자는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축산업허가제 도입목적이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시설, 장비, 교육이수 등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가축 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니 만큼 우리군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회 추진하는 의무교육에 교육대상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 농업인 지도․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정

/ 친환경농정과 축산팀(☎ 054-789-6790)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 간담회 개최
  • 울진 기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온정중학교, 두들아트로 자기이해와 관계의 힘을 키우는 사회정서프로그램 운영
  • 울진교육지원청, 2026년 하반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개최
  •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문화힐링데이 개최!
  • 2026년 울진군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2026년 울진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 ‘에너지 산업수도 울진, 2026 미래에너지포럼’ 개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축산업허가제 시행 의무교육 꼭 받으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