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산업허가제 시행 의무교육 꼭 받으세요!

  • 기자
  • 입력 2013.10.01 10:19
  • 글자크기설정

울진군(군수 임광원)‘2013223일 시행된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가축 사육업 신규 등록대상 559농가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시행 의무교육을 한다.

교육대상 농가는 소 300미만, 돼지오리 50미만과 양(염소산양 포함),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이며 사육면적이 15미만 가금류 사육농가는 제외된다.

의무교육 장소는 지역에 따라 107일 울진문화예술회관 영상관(후포면 삼율리 소재)108일 엑스포공원영상관(근남면 수산리 소재)에서 시행된다.

교육시간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축산법규 및 축산차량등록제(1hr),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3hr), 친환경동물복지 및 축산환경(2hr) 3개 과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을 위해 영덕울진축협울진지점에서는 대상 농가별 교육 참석 통지서를 기 배부하였으며 대상 농가는 교육비 15,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축산업 경영시 축산업 허가 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제 대상자는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축산업허가제 도입목적이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시설, 장비, 교육이수 등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가축 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업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니 만큼 우리군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회 추진하는 의무교육에 교육대상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 농업인 지도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일정

/ 친환경농정과 축산팀(054-789-6790)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 꼬마발명가들, AI로 게임 만들고 강릉에서 발명을 만나다
  •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 울진군,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하반기 주민감시원 운영
  • 울진군, 임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 울진군,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와 지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울진군 농협, 영덕군 농축협·청송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지역상생 실천
  • 울진군 주간행사계획표 (2026. 8. 3.~2026. 8. 9.)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축산업허가제 시행 의무교육 꼭 받으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