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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주의원, 조례 3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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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0.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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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명예수당 유가족까지 확대·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여성기업 지원 등
 
황이주(울진) 경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회기에서 4건의 조례를 발의한데 이어 10월 회기(제265회 경상북도 임시회)에서도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유가족에게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등 3건의 민생 관련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황이주 의원은 14일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의 주요 골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전사 또는 사망한 전몰군경과 전산군경의 유가족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하는 장애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법인 운영 시설로 전환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재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촉진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며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여성기업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한편 도내 출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평가 시 여성기업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와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제265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황 의원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은 생존자와 전사자 모두 조국을 위해 참전했는데 생존자만 수당을 받고 전사자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장애인 시설의 안정적 운영,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고 싶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 경상북도의회(행정보건복지위원회) 053- 60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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