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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덕분에 사장 됐어요

  • 입력 2013.10.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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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45)씨는 아내와 어린 자녀 3명, 병든 부친까지 부양해야하는 가장으로써 일용직으로 여기저기 근무하며 어렵게 가정을 꾸려가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됐다. 그러다 면사무소로부터 희망키움통장을 안내받고 2010년 9월부터 매달 꼬박꼬박 10만원씩 적립을 했다.

  2011년 들어서는 안정된 직장도 구하고 아내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취직하여 작지만 가계에 보탬에 따라 마침내 같은 해 11월에 수급자 신분에서 벗어났다.

  ‘탈수급’후에도 만기까지 희망키움통장을 계속 유지한 장씨는 이번 달 자신이 그동안 적립한 350만원에 정부(근로장려금)와 민간이 함께 쌓아준 2천2백만원을 더해 모두 2천5백만원의 목돈을 받았다. 받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오픈하는데 보증금과 물품값으로 사용하고 어엿한 사장님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장씨의 사례처럼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10만원이지만 꾸준히 저축을 하는 것만으로도 탈수급한 뒤에 희망키움통장으로 받은 목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수급자로 다시 전락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2010년 4월부터 시작된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 중 원하는 사람이 신청하여 월 10만원 씩 저축하면 울진군에서 근로장려금 명목으로 최대 52만원, 민간이 최대 10만원을‘매칭’형태로 함께 쌓아주는 방식이며 다만 3년 이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야 만기에 적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울진군 관계자는 “위 사례의 장씨 외에도 10여 가구가 이미 3년만기해지를 하여 목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만기 해지자가 발생하여 자립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11월은 9일까지, 12월은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54-789-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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