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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립대 교수 채용 불공정 관련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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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1.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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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인 밀어주기-이중 잣대, 국가고시 과목도 전공 불일치하다 주장
황이주 경북도의원이 경상북도가 설립하고 운영비 등 연간 70~80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경북도립대학교(이하 대학)에 교수 채용이 불공정하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면서 시비가 일고 있다.

학교 내부와 외부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전공 연구 실적(질적) 심사에서 ‘학위 논문 불인정’이란 규정을 정해 놓고도 특정 지원자에겐 전공 일치도에서 만점 적용을 했는가 하면 다른 지원자들에겐 이 규정을 적용, 0점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

특히 한 탈락자가 제출한 저서와 논문의 경우 국가고시 과목인데다 해당 학과에서 전공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전공과 불일치하다’며 0점 처리하거나 낮은 비율로 반영해 부정 채용의 의혹을 사고 있다.

또 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 심의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 하나 없이 참석자 전원이 “심사가 적합했다”며 임용 제청에 동의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정인 밀어주기식-편파적 연구(전공)실적 심사
황이주(울진)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경북도립대가 응급구조학과 교수 한 명을 임용 한 것은 지난 해 8월 대학측은 1차 공고에 지원한 응시자가 모두 자격 미달로 탈락하자 2차 공고에서는 임상경력을 5년 이상에서 3년으로, 실습강의도 2년에서 1년으로 낮추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이에 3명이 지원했다.

문제는 ‘양과 질’ 두 부분으로 나눈 전공심사인 연구실적 평가.
대학측은 질적 심사에서 ‘석·박사학위 논문은 인정하지 않음’이라는 규정을 정해놓고, A와 B지원자가 제출한 논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해 0점 처리한 반면 석사 출신으로 학위 논문을 재편집한 20대의 C지원자에겐 전공일치도 부분에서 만점을 주는 등 편파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C지원자의 석사논문은 ‘119를 통해 이송된 병원전 심정지 환자에 대해 시행된 응급처지의 평가(2011년 2월)’이었고, 만점 적용된 대표논문은 8인 공저로 ‘3차 의료기관에 내원한 병원전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된 119 응급처치에 대한 평가(2011년 10월)’였다.

황 의원은 “두 논문의 제목만 봐도 재편집 또는 동일 내용의 논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응급구조사의 역할에 대한 명쾌한 방향을 제시한 우수 논문’이라고 극찬했다”며 “평가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적 심사에서도 A,B 두 지원자들의 논문 내지 저서는 전공이 불일치하거나 학위 논문을 재편집했다는 이유를 들어 0점 처리하면서 학위논문을 재편집한 C지원자에게는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학교 교수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 심의에서는 이에 대한 지적 한 마디 없이 C지원자의 전임 강사 경력 하나만을 묻고는 참석자 전원이 “심사가 적합했다”고 임용 제청에 동의했다.

황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경북도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대학이 좀 더 맑고 투명하게 운영됐으면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했다.

◆의혹 커지는 전공 심사
▲심사위원 학교와 경도대 교과목 연구도 전공 불일치로 0점 처리
국가고시 관련 연구도 전공불일치로 0점 처리 탈락한 A씨가 심사를 받고자 제출했던 논문은 모두 9건. 하지만 양적 심사에서 3건밖에 인정받지 못했다. 그것도 전공일치도 항목에서 ‘119 구급대 응급구조사에 대한 법의학교육의 필요성’이란 석사학위 논문만 70%를 적용받고 ‘고등학생 심폐소생술~’과 ‘1,2급 응급구조사~법령’은 40%만 인정받았다.

자신이 저술한 ‘알기 쉬운 공중보건학’과 ‘공중보건학 문제집’, ‘의학용어집’ 등 저서는 응급구조학과와 전공 불일치 한다는 이유로 모두 0점 처리됐다.

하지만 도립대와 이들 외부 심사위원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응급구조학과에서는 공중보건학과 의학용어를 모두 전공필수나 선택으로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탈락한 A씨가 제출한 ‘공중보건학’과 ‘의학용어’ 등의 저서는 국가고시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응급구조사 자격증 시험 과목이어서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반해 0점 처리돼야 할 합격자 C씨의 학위논문 재편집 논문은 교수 3명에게 모두 100% 인정받은데다 응급구조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일부 소방대원들의 스켈링에 대한 신념과 지식,태도’ 논문 역시 3명의 교수들로부터 양과 질적 심사에서 모두 40%의 전공일치도를 인정받았다.

심지어 일부 교수는 응급구조와 무관한 ‘치과위생사의 커뮤니케이션에 따른 내원환자의 만족도 연구’도 40% 전공일치도를 인정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심사위원들의 특정지역 편중 심사위원들의 특정지역 편중도 문제다. 서류 및 전공심사 위원은 모두 3명(내부 1명, 외부 2명).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위원은 6명(내부 2명, 현장 경험자 1명, 외부 3명)이며, 이들 중 외부 교수 5명이 충청·대전권 대학 교수들이다.
공교롭게도 최종 합격자는 충청·대전권 학교 출신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들을 특정 대학 또는 특정지역 편중 초빙을 억제하는 게 학계의 견해다.

◆교육·연구경력 변별력 없어
서류 심사에 있어 지원자들의 전공 관련 교육 및 연구경력 평가기준도 변별력이 없었다.
경도대측은 이 부분 기준을 8년 이상 10점, 7년~8년 미만(8점), 6년 이상~7년 미만(6점), 6년 미만(4점)으로 4단계로 나누고 있어 5년 경력자와 1년 경력자가 같은 점수를 받게 되는 등 변별력이 없다.

하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6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연(年) 단위로 세분화해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전남도립의 경우 10년 이상이면 10점, 9년~10년이면 9점,~1년 미만이면 1점을 부여하고 있는 것.

◆산업체 경력 산정도 의문
교육과 연구경력에 연 단위별 배점을 주지 않던 경북도립대가 산업체 경력에서는 근무기간을 연 단위로 배분, 7년 이상 5점, 5년~7년 4점, 3년~5년미만 3점, 1년이상~3년미만 2점, 1년 미만1점, 무경력 0점으로 나눴다.

하지만 여기서도 일반대학들처럼 근무처의 규모를 대기업 및 공사, 중기업, 소기업으로 나누지 않았고, 직책도 부장급 이상, 과장급, 대리 이하 등으로 나눠 평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팀장급으로 수년간 근무했던 사람과 일반 직원,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력의 지원자가 간에 변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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