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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비상활주로 이전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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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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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12월 2일 울진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죽변비상활주로 이전 타당성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항공대학교(항공우주정책연구소)에서 죽변비상활주로 운영현황 및 원자력발전소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죽변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된 장애물 제한표면에 신한울원전이 저촉되며, 실제로 비행안전에 상당한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의거 한울원전 및 신한울원전 주변 8km 이내에 군사비행장이 설치될 수 없다. 



국가공역위원회에서 정한 한울원전 중심 반경 18.5km에 걸쳐 비행금지구역 및 위험구역으로 공역 설정되어 있어 죽변비상활주로와 한울 및 신 한울원자력은 상호 공존이 불가함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방부는 죽변비상활주로 폐쇄 및 타 군사공항으로의 이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울진공항으로 이전은 기존의 활주로 1km 이상의 확장이 불가하고 또한, 주민동의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총무과 행정팀(054-789-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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