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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소나무 훼손 사실로 드러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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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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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봉씨,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로 본격 조사

절단된 대왕소나무

울진의 자랑 명품 소나무로 유명한 대왕소나무가 훼손되어 지역 여론이 뜨겁다.

이번 사건은 이규봉(울진생태문화연구소) 소장에 의해 지난 9월 23일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를 통해 신고가 되어 다음날인 24일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현장 방문, 탐문조사 등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 그동안 대왕소나무와 관련해 소문만 무성하던 소나무 훼손 사건이 수면으로 올라오게 됐다.

국유림관리소 관리자에 따르면 “직경 60cm 크기, 220년 수령의 소나무 1본 등 주변 소나무 등 25본이 벌채되었다”며, “피의자 K모씨를 포함해 3명이 함께 수차례에 걸쳐 벌채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명 사진작가 J모씨의 사주로 오래되어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략 2011년 여름쯤에 이번 일을 자행했다”며, “피의자가 자백한 만큼 다음 주 중 영덕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최모(58세. 남. 북면 두천리 거주)씨는 “대왕소나무에 두 개의 가지가 절단되어 있어 너무 안타깝다”며, “개인의 창작 활동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작가의 양심에도 문제가 있으며, 산림청과 울진군은 적합한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모(55세 남. 울진읍 거주)씨는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창작 활동을 위해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외국까지 가서 전시회를 열어준 것에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울진군은 본청을 비롯해 각종 유인물 등에 광범히 하게 사용되는 대왕소나무 사진은 사진작가 장모 씨에게 저작권이 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 손에 의해 만들어진 사진을 그동안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아직 구체적인 법적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대왕소나무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숙제를 안겨줬다.



처벌 법규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에는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14>
1.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없이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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