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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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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12.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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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의장 장용훈)는 12월 20일, 제197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울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개 조례안을 김완수, 박달수 의원이 불출석한 가운데 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그리고 후포 전통 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한 진입로 부지와 원남면 복지회관 신축 부지 취득을 위한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수시 관리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울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다.
  
조례는 자전거 도로의 구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 자전거 활성화 계획 수립,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자전거 주차장 설치, 자전거 주차 요금, 자전거 보험, 자전거 수리 센터의 설치와 운영, 공공 자전거 운영,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 각종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지역 장애인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한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휠체어 등 지원 센터 운영,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운영,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지원 기준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울진군 저소득 주민 자녀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4년 중․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이 조례는 지원 대상, 기준, 시기, 방법, 지원 금액, 지원금 환수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울진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안’-군정의 운영을 위해 행정 업무, 주요 군정 추진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수당 등의 실비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인 실비 보상과 관련한 적용 범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법질서 확립과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는 자원 봉사 단체의 참여 활성화와 기관․단체 등의 협력 도모를 위한 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와 기능, 적용 범위, 구성, 위원의 임기와 직무, 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복지 업무의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 강화를 통한 지역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다.
  
사회 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군수의 책무,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장, 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군수의 종합 계획 수립, 지원 사업,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울진군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울진군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 절감과 예산 낭비 사례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동기 부여와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다.
  
조례는 공개 대상, 공개 방법, 신고 센터 설치․운영, 예산 낭비 등 심사, 포상과 성과금 지급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울진군 대학생 행정 체험 연수 운영 조례안’-울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휴학생과 야간 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이 조례는 운영 시기, 연수 방법, 수요 조사, 대학생 선발, 실비 지급 기준, 프로그램 운영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울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적용 범위와 기간, 복지 점수의 사용 한도와 부여 기준, 전산 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 공무원 후생 복지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울진군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북면 나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이다.
  
영업시간, 휴무, 이용과 행위 금지, 이용료와 입장료, 입장료 감면, 운영 관리와 위탁, 위탁 사용료,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수시 관리 계획안’은 후포 전통 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위한 진입로 부지와 원남면 복지회관․쉼터․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다.
  
취득 대상은 후포면 삼율리 9건 4,630㎡, 12억여원과 원남면 매화리 7건 11,087㎡, 8억3천만여원이다.
   
  /이명동기자(uljin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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