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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정 수급 & 아동 학대’ 민간어린이집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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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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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료 부당 수급 어린이집 3곳, 542만원 환수...아동 학대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3개월 중단
울진 지역에서 운영되는 민간어린이집 3곳이 보육료를 부당하게 착복했다가 환수당하고,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행위가 적발되어 3개월 기본 보육료 지급 중단의 행정 제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잊을만하면 다시 반복되는 어린이집의 보조금 유용·횡령, 아동 학대 등의 복지 비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시행하거나, 불법 행위 신고자인 공익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령을 활용한 조례 등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울진군 주민복지과에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지역 민간어린이집 3곳이 부당하게 보육료를 수령했다.
  
A어린이집은 아동 시설에 입소한 어린이의 보육료를 부정하게 수령했다가 92만여원을 환수 당했고, B어린이집과 C어린이집은 해외 체류 아동의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각각 270만여원과 180여만원을 환수 당했다.
  
특히 D어린이집은 아동을 확대하다가 적발되면서 3개월간 기본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행정 제재를 받았다. 
  
한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 학대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운영 정지를 받거나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이 공개된다.
  
기본 현황, 보육 과정, 보육 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 건강, 영양,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비롯해 법 위반 시설과 교사의 명단은 지자체, 복지부, 보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 아이사랑보육포털(http://www.childcare.go.kr/) 내 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시설 폐쇄·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3년간, 시설 운영 정지·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처분 기간의 2배의 기간(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6개월) 동안 공개하게 된다.

2013년 군립·민간·가정어린이집에 63억여원 지원돼

2013년 한해 울진 지역에서 운영되는 군립·민간·가정어린이집에 인건비, 보육료, 기본 보육료 등으로 지원된 예산은 총 63억1천194만7천원이다.
  
군립어린이집 9곳에는 인건비 11억3천268만7천원, 보육료 10억9천760만7천원, 기타 4억3천13만7천원 등 총 26억6천43만1천원이 지원됐다.
  
민간어린이집 12곳에 지원된 보조금은 인건비 2억56만5천원, 보육료 20억7천940만9천원, 기본 보육료 2억7천811만3천원, 기타 8억6천609만4천원 등 총 34억2천418만1천원이다.
  
가정어린이집 세 곳에는 인건비 380만원, 보육료 1억2천894만6천원, 기타 3천82만9천원 등 총 2억2천733만5천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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