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원전 옆 죽변비상활주로 지정 해제 필요하다’

  • 기자
  • 입력 2014.01.08 11:31
  • 글자크기설정

  • 이전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결과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폐쇄)가 가장 유리하다’ 결론
1970년대 한울원전 건설 지역 부지 지정 이후 1978년 비상활주로로 최초 지정돼...1988년 국가공역위원회의 공역(비행금지구역, 위험구역)으로 설정

비상활주로 1990년 이후 총 4차례 군용기 비상 훈련 실시...현재 신한울원자력발전소가 비상활주로 안전 구역에 포함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자력발전소와 비상활주로가 상존하는 지역인 죽변면 ‘비상활주로(이하 비상활주로)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결과, 지정 해제(폐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활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제시된 ‘죽변 비상활주로 해제(폐쇄)’, ‘인근 군(軍) 기지로 이전’, ‘울진공항으로 이전’ 3개 안 중에서는 울진비행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불리한 것으로 조사 분석됐다.
  
특히 비상활주로 문제는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국토교통부의 직접적인 문제로써 중앙정부 차원에서 긴급하게 다루어야 할 현안 사항으로 지적됐다.
  
비상활주로 이전 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항공우주정책연구소는 12월 2일 울진군청에서 비상활주로 용역과 관련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 용역팀은 ‘비상활주로가 한울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위험 시설 설치 제한 구역 안에 위치해 있어, 항공기 이·착륙 시에 원자력발전소 상공을 통과하면서 직접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용역팀은 예비항공작전기지로 군의 항공작전기지에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는 비상활주로는 ▷비행안전구역 설정 등에 따른 고도 제한으로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비상활주로가 죽변면 개발부지의 65%(임야 제외)를 점유하고 있어 개발 계획 수립 곤란, ▷훈련 시 전투기에 의한 굉음 발생, ▷해안과 내륙 간 이동 불편 등으로 인한 지역 주민 활동 공간 협소, ▷신한울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비상활주로가 지근 거리 내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대재앙 발생 위험성이 증대되는 문제점 등으로 주민들의 비상활주로 이전 또는 폐쇄 여론이 비등하다고 설명했다.
  
대안별 SWOT 분석을 통해 용역팀은 비상활주로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상활주로를 해제(폐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강조하며,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 적다, ▷비행금지구역과 위험 구역의 보호, ▷비행안전구역 해제, ▷비상활주로 지역의 주변 개발 가능, ▷죽변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으로부터의 탈피, ▷지자체의 개발 계획 수립 가능, ▷공군조종사 훈련 시 위험 부담 해소, ▷민·군 공감대 형성과 의견 접근 용이 등을 해제(폐쇄)의 강점으로 꼽았다. 
  
용역팀은 ‘죽변 비상활주로 문제는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고통 해소 차원에서 범정부적인 협의와 추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군사 비행장으로 인한 잠재적인 위해 영향에 대해 상시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비상활주로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정 해제(폐쇄)가 되록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용역팀은 ‘한울·신한울원전이 국가 중요 시설로써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안전구역 침투 여부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어려웠다’며, 조사 연구 용역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구체적으로는 ‘1978년에 최초로 비상활주로로 지정됐는데, 어떻게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가능했는지?, 또 원전이 건설되면서 정부 관련 부처 간에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정부 부처 간 협의 관련 문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비상활주로에 대해 군(軍)에서 적용하는 규정 중에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서의 비행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준용 규정 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연구 용역에 적용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죽변면과 기성면 발전협의회 관계자 등은 “죽변비상활주로를 기성면 울진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울진공항으로 이전하게 되면 양 지역 주민들 간의 오해와 불신에 따른 감정적인 대립만 키울 것이다. 최종 보고서에서는 울진공항으로 이전하는 안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울진공항으로 이전하는 안 자체를 최종보고서에 남겨둘 경우에는 정부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1970년대 한울 원전 건설 지역으로 현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지정된 이후인 1978년 비상활주로로 최초 지정된 죽변비상활주로는 1988년 국가공역위원회의 공역(비행금지구역, 위험구역)으로 설정됐다.
  
비상활주로에서는 1990년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군용기 이·착륙 훈련이 실시됐으며, 현재 신한울원자력발전소가 비상활주로 안전 구역(제2구역, 제3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비상활주로 가운데 양서비상활주로는 1993년 해제됐고, 경부 및 호남고속도로 비상활주로 5개소는 2005년 해제됐다.
  
또한 월배비상활주로는 2003년 이전됐고, 수원비상활주로는 올해 안으로 이전될 예정이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문의 054-781-6776)

추천뉴스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울진 꼬마발명가들, AI로 게임 만들고 강릉에서 발명을 만나다
  •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 한울원자력본부, 울진군 부구천 산책로 조성 지원
  • 울진군, ‘왕피천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 하반기 주민감시원 운영
  • 울진군, 임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 울진군, 농협중앙회 울진군지부와 지역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 울진군 농협, 영덕군 농축협·청송농협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로 지역상생 실천
  • 울진군 주간행사계획표 (2026. 8. 3.~2026. 8. 9.)
  • 울진국유림관리소, 지자체와 더불어 하천·계곡 불법행위 합동 점검 실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내 유일 ‘원전 옆 죽변비상활주로 지정 해제 필요하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