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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축산농가 톱밥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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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1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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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사환경정비 및 각종질병 예방 등 효과 기대


울진군에서는 쾌적한 축사 주변 환경, 질병예방 및 축분 활용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2014년도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울진군은 소요사업비 74,400천원 중 포대(80kg포대, 실중량 20kg 정도)당 보조 2,000원, 자부담 1,000원으로 추진하며 한우농가 632호, 10,993두(2013. 12. 31. 쇠고기이력제 기준)에 대하여 24,800포를 소규모 농가인 1두에서 10두까지는 마리당 3포, 11두에서 30두까지는 마리당 2.5포, 31두에서 200두까지는 마리당 2포, 201두 이상은 마리당 1.5포에서 2포를 지원한다.

톱밥은 울진농공단지에 소재한 동천목재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농가에서는 읍면사무소에서 농가별 배정물량 확인 및 배정표를 받아 지정한 기간내에 동천목재에 포대당 1,000원의 자부담금과 배정표를 제출한 후 톱밥을 수령하고 축사에 깔개로 활용한 후 발생하는 분뇨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공급하여 우량의 퇴비비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울진군 관계자는“축산농가에서 톱밥깔개를 사용한 축분발생시 반드시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연계하여 축분이 우량 퇴비비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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