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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어촌 화목보일러화재, 각별한 주의 당부

  • 입력 2014.01.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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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연재료 방화벽 설치 필수
 
예방홍보담당 지방소방경
최대순
동절기 기름보일러의 난방이 상승으로 농촌지역에서 난방비 절약을 위해 화목보일러로 교체해 사용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화목보일러는 장작을 사용해 불티가 날리고, 연통의 재가 많이 눌어붙어 화재위험이 상당히 높은 데도 불구하고 정보차원의 안전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경북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발생통계에 따르면, ‘11년 24건, ’12년 24건, ’13년 28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화재원인별로는 보일러 과열 29%, 근접가연물 방치 24% 불씨 비화 15%순으로 보일러화재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에 화목 보일러화재원인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온도조절장치가 없는 보일러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연료투입으로 과열에 의한 복사열에 의해 주별가연물이 착화된다. 또한 연료투입구 또는 연통에 불티가 비산되어 주별의 땔나무, 지붕 등의 가연물에 착화되고 타고남은 재가 방치되어 불티가 날려 화재가 발생한다.
 
화목보일러는 연소중에 발생된 재가 진액(타르)이 연통내부에 증식하여 퇴적물이 숯처럼 작용하여 온도를 300℃ 이상 과열시킨다.
 
이에 따른 화재예방대책으로는,
첫째, 생산단계에서 온도조절 안전장치가 설치되도록 보일러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화목연료는 별도의 실 또는 연료투입구에서 2m 이상 이격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한다.

둘째, 연통은 보일러보다 2m 이상 높게 연장하여 설치하고 주변에는 분말소화기를 비치하여야한다.

셋째, 연통이 벽면 등을 관통하는 자리에는 불연재료로 단열처리하고 청소도구를 설치해야하며 연통 안에 재, 또는 찌꺼기가 쌓이지 않도록 화목보일러 설치 및 관리상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의 방책임을 명심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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