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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정차 계도에 박차를 가해

  • 입력 2014.01.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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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울진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해소로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지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은 울진읍 시가지에 교통 지도요원 4명과 무인단속카메라 10대를 가동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울진경찰서~북부삼거리, 울진농협삼거리~울진중학교, 구)울진파출소~군청정문에 이르는 3개소(2.48km)에 대하여 상시 불법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울진읍 읍내5리 성호전기 앞과 울진읍 읍내3리 농산물품질관리원 앞에 주정차 CCTV 2대를 추가 설치하고 1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홍보전단 배부, 전광판 홍보, 안내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 중에 있으며 오는 2월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주․정차 계도 및 단속과 함께 크게 열악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연차적으로 주차시설 확충에 힘쓰는 한편, 시장 및 상가 등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각급 관공서 주차장, 남대천 고수부지 등 주변 주차장 이용하기에 적극적인 동참과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를 통한 성숙된 군민의식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교통과 교통팀(☎ 054-789-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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