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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은 엄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 보도부 기자
  • 입력 2006.06.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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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위반하여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후보자들의 사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5,31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선거법위반으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에서는 검찰에서 선거법위반자를 너무 쉽게 처리한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경찰에서 선거법위반자를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며, 선거법을 지킬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얼마전 울진경찰서는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울진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자들 중 모 후보자 선거운동원을 조사하였으나 검찰에서 이 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처리하였다는 것.

선거법 위반자를 검찰에서 일반사건 처럼 처리하면 안될 것이다. 선거법은 사건 자체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거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
그 일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그리고 경찰에서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데 선거법위반자를 경미한 사건이라고 검찰에서 처리한다면 깨끗한 선거문화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할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는 시민들은 절대로 이런 부문들을 묵고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거문화정착을 위하여 선거법 위반을 크고 작은 사건에 의미를 두지말고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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