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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 제6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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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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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서장 주의영)에서는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3일부터 제1단계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오는 2월 4일 도지사,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출마예정자들의 불․탈법선거 운동이 우려되는 가운데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전일부터 시작하여 3월 23일까지 49일간 1단계부터 단계별로 선거사범 단속을 가동한다.
     
울진경찰서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불법선거 사범 ◈금품살포, 향응제공 행위 ◈후보비방, 허위사실공표 등 네거티브 사범 ◈자치단체장,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 동창회, 향우회 등 사조직 이용 불법선거운동 ◈당원매수 등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한 트위터․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상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찰은 선거관련 엄정한 중립 자세를 확립하고, 정당․지위고하 불문,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단속, 선거사범 신고 및 제보자에게는 신고보상금 최대 5억원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시민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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