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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고용노동행정 관할구역 ‘포항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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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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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직제 규정 개정에 따라 21일자로 울진군의 고용노동행정 관할관서가 태백지청에서 포항지청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근로감독산업안전업무는 포항고용노동지청(054-271-6700)에서 고용센터 업무는 포항고용센터(054-280-3000)에서 수행된다. 또한 포항고용센터 울진출장센터(054-783-0841)는 실업인정, 수급자격 판정, 수급자 취업지원 업무를 종전과 같이 운영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3월부터 근로복지공단(재해보상상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재예방지원상담), 한국산업인력공단(능력개발훈련지원)과 합동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동 출장팀을 울진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진군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고용노동행정 민원업무를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태백지청까지 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직제 규정 개정에 따른 관할구역 원상회복으로 더 좋은 고용노동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군민들이 양질의 고용노동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교통과 일자리추진팀(054-789-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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