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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 신청을 한번에!

  • 입력 2014.02.2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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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실시로 농업인 편의 도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울진사무소(소장 성인효, 이하 “울진농관원”)은 농업인 편의를 제고하고 직불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2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진농관원은 농업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월 24일 죽변면을 시작으로 5월말까지 마을별로 찾아가는 현장방문․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방문신청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성중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울진 농관원 (782-6060)에 문의하면 된다. 
 
금년부터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필지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농지정보로 등록되어야 함에 따라 직불제 제도가 보다 더 투명해지고  농가단위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되어 농가소득안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농관원 관계자는 변경·갱신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종 농림사업지원에서 제외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기한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신청서 제출 후에도 등록정보의 각종 변경사항은 수시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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