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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씨감자, 채소종자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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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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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미표시 집중 단속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지원장 이주영)은 봄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 채소종자의 유통성수기를 맞아 불법유통 차단을 위한 정기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월 26일부터 시작하여 봄 채소종자의 유통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며, 씨감자 및 채소종자(영양체 포함) 생산‧판매업체와 노점상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종자 유통조사 중점 항목은 무보증 씨감자 판매와 분포장 판매, 품질 미표시 종자 생산‧판매 등에 대한 행위이다.

씨감자는 반드시 보증기관(종자관리사)의 보증을 받아 보증표시한 후 판매하여야 하며, 미보증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양체를 포함한 채소종자는 품질표시 된 상태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품질표시 미이행 종자를 판매하였을 경우 1회 위반시 1백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3일의 행정조치에 처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경북지원은 씨감자 구입할 때에는 보증표시 여부, 채소종자 또는 영양체 구입 시에 품질표시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유통 종자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불법 종자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경북지원(054-858-3438)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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