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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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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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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4개소 800만원, 2013년 2개소 400만원 지원하는데 그쳐...
● 주민, 울진군의 홍보·의지 부족 지적...울진군, 주민 인식 부족과
     정서 문제를 이유로 꼽아
● 담장 철거·대문 개조·이웃 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
     설치할 경우 최고 250만원 지원



울진군이 시가지 인근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금 지원 조례를 신설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해온 울진군은 지난해까지 단독 주택 6개소에 1천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2012년도와 2013년도에 각각 3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약 15개소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2012년 4개소에 800만원, 2013년에 2개소에 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울진군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1천만원이 축소된 2천만원의 사업비로 10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수 주민들은 울진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부진한 이유로 울진군의 대외 홍보 부족과 의지 부족을 지적한다.
  
주민 A씨는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늘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정작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울진군 담당자는 주민들의 인식 부족과 정서 문제를 우선적인 이유로 들고 있어 주민들의 지적과는 대조를 보인다.
  
울진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정서상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한 후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공용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며, “홍보는 지역 언론 매체나 이장 출무회의 등을 통해 충분히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차장의 설치 유형에 따라 담장 철거 후 평행주차시설(2.5×6m 이상) 설치는 200만원 이하, 담장 철거 후 직각 주차시설(2.5×6m 이상) 설치는 150만원 이하, 대문 개조 후 주차시설(2.5×6m 이상) 설치는 220만원 이하, 이웃 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3×11m 이상) 설치는 250만원 이하의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한 내 집 주차장 설치는 신청 후에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후에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울진군에 반환해야 하는데, 주차장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축 허가로 인한 건축 시에는 예외이다.
  
한편,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인해 울진 지역에서 지난 2012년에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은 871대로 3천40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13년에는 565대가 단속되어 2천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2011년 현재 울진군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승용차 1만3천491대, 화물차 5천292대, 이륜자동차 4천440대, 승합차 1천87대, 특수차 59대 등 총 1만9천920여대이다.
주차장은 10개 읍·면 총 886개소에 2만3천187면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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