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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 홍익 치안을 위한 “방문조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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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2.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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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경찰서(서장 주의영)는 홍익 치안을 위하여 “방문조사제 ”를 시행하고 있다.

“방문조사제”는 고소·고발·진정 등 민원사건에 대하여 노약자 및 장애우 등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방문 조사제” 실시로 민원 불편사항 해소하여 주는 제도이다.
     
대상자로는 장애우(전신 또는 하반신 마비, 자폐아 등), 노약자(오지마을 및 교통편이 없는 거동인 불편한 노인 등), 환자(병원에서 움직일수 없는 환자 등), 만13세 이하 어린이(경찰서 방문을 두려워하며 부모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 울진경찰서 수사과 지능팀(054-78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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