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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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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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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3월 3일부터 14일까지 초··고 학생교육비 지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정 중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3년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교육비 지원 신청한 후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의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보장결정은 경상북도 교육청이 선정을 한다.
 
경상북도 교육청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을 1년간 지원받게 된다.
/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054-789-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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