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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119 허위․장난신고 ‘근절’

  • 입력 2014.03.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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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부과처분 등 처벌 강화
울진소방서(서장 오원석)가 3월 26일 119 허위‧장난신고 전화에 따른 처벌강화를 통해 소방력 낭비를 예방하고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집중단속대책을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119 허위‧장난전화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지난해 경북소방본부로 접수된 신고 가운데 366건이 장난전화로 여전히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로 인해 정작 119가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로 ○○도 ○○소방서는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두 대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한 36살 박 모씨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또는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종배 울진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상습‧반복적인 장난전화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시 과태료부과 고지 및 소방공무원이 방문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119허위‧장난신고가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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